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 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구별되는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매체들은 대부분 일대다의 일방향 매체인 데 비하여 인터넷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화자(정보제공자)와 청자(정보수
원칙이나 자연법 원리에 의한 개정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헌법내재적 사유가 있다.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는 변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실정헌법상 사유를 들 수 있는데, 실정헌법 자체가 특정 조항의 개정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한 조항을 후
금지를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동조 제3항은ꡒ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1.1. 성범죄의 특수성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인간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인 성적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킨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자기 부정을 안겨준다. 따라서 성범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는 지속되는 가해 위협을
통신과 컴퓨터를 결합하는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란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20세기가 이미지의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가상 세계가 지배하는 시대로 될지도 모른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
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불온통신을 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선언한 규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대상조문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역할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지상파 이외 케이블과 위성방송까지 이 기구의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08년 2월 28일에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 방통위가 미국의 FCC처럼 통신의 영역까지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방송사 허가에서 내용심의 까지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게 되